관세 및 세율안내

1. 관세의 의미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관세율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3. 과세표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5. 기타 세금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관세율표

품목관세율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13%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8%10%
액세사리*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래스8%10%
화장품/향수*8%10%
펜/잉크8%10%
서적/잡지/우표없음없음
면도기/다리미8%10%
CDP/MP3/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8%10%
캠코더*8%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10%
손목시계8%10%
골프채8%10%
모터보트 관련8%10%
행글라이더8%10%
수상스키8%10%
영사기8%10%
헤어관련용품8%10%
음반(CD/DVD)8%10%
커피머신8%10%
RC8%10%
유리식기종류8%10%
자동차(오토바이)용품8%10%
전등8%10%
음향장비/악기8%10%
레고/블럭장난감8%10%
유모차8%10%
스포츠장비(기구)8%10%
기저귀-10%
기념주화-10%
텐트13%10%
PDP8%10%
가습기8%10%
낚시대8%10%
동물사료8%10%
GPS수신기-10%
그림--
20%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10%
방독면8%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8%10%
액션피규어8%10%
소프트웨어-10%
전기전자제어판8%10%
자전거(부품)8%10%
공기청정기8%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10%
페인트7%10%
금괴(골드바)3%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8%10%
카메라렌즈8%10%
LCD패널8%10%
정수기(필터)8%10%
담배40%10%
스프레이(락카)8%10%
도자기8%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우산13%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
카페트10%10%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약 20만원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 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HS코드검색은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품목분류 링크를 클릭후,
품목분류검색(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관세율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비고
오락용품(사행성)8%20%30%10%10%-
골프채8%폐지폐지폐지10% 
모터보트 관련8%20%20%-10% 
행글라이더 장치관련-20%20%-10% 
수상스키/윈드서핑8%20%20%-10% 
공기 조절기 관련8%20%20%-10%-
영사투사방식 TV등8%10%10%-10%-
녹용/로얄젤리20%7%7%-10%-
향수8%7%7%10%10%-
보석/귀금속 관련8%20%20%-10%-
고급사진기 관련8%20%20%-10%-
고급시계8%20%20%-10%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
금액/동 관련제품
(100만원 )
초과시 초과
가격의 20%
고급모피관련16%20%20%10%10%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융단 등10%20%20%-10%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가구 등8%20%20%10%10%세트당 800만원 /
개당 500 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20%
술(위스키)20%-30%-10%주세 72%
술(와인)15%-10%-10%주세 72%

*통과제한 품목("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동물/금은괴/통화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무기류/총류(가스총,BB탄,물총등 분사되는총류 모두)/칼류(검,식칼등),약/마취제(불법적 약품)
-화기, 변기의 부품들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취합)관세 안내

상품금액이(일본내배송료/국제배송료 미포함) 미화 150불이 초과되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합산과세)로 세관으로부터 관부과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